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명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저런 자가 대선후보였단 자체부터 잘못이다
그의 범죄행위는 너무 많다만
일단 국회특권부터 고쳐야 한다
특히 사전선거 제도는 반드시 없에야 한다
같은 지역 당일 투표와 사전선거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다
부정선거 잡아서 그동안 가짜 국회가 만든 법부테 무효 시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