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림엑스포 인근 가짜 석유 유통 막는다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엑스포 인근 가짜 석유 유통 막는다

    • 입력 2023.09.20 11:23
    • 기자명 오현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가 고성지역 가짜 석유를 유통하는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도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31일간 개최되는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 고성군청과 함께 행사장 인근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당 지역 주유소들의 불법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통상 10일 정도 소요되는 석유 품질 시험 결과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실시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한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해 질이 낮거나, 판매자가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사 석유제품을 말한다.

    가짜 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부품 손상으로 차량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키며,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또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 환경 오염도 일으킨다.

    통상 가짜 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는 고의성이 없으면 경고를, 고의가 있었다면 과징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남진우 도 산업국 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의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