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조정됩니다.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지 1년 4개월 만의 조치인데요.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면서 독감 진료와 마찬가지로 자부담으로 변경돼 현재 진료비 정도만 내던 코로나19 검사비가 최대 8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각종 지원금의 지급도 중단되는데요. 고위험군 보호를 중심으로 목표가 전환되면서 백신 접종 지원 등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변화와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