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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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 시 꼭 확인하세요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 입력 2023.08.31 00:00
    • 수정 2023.08.31 14:39
    • 기자명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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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를 앞둔 직장인을 중심으로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해 연금수령 개시 시점, 연금소득세 절세방법 등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금을 수령할 때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 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

    다음으로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 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이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한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연금저축 포함)에 불과하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고,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돼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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