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렀으나 찌르지 않았다”⋯오락가락 진술한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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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렀으나 찌르지 않았다”⋯오락가락 진술한 60대 실형 선고

    • 입력 2023.08.21 15:30
    • 수정 2023.08.22 12:46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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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법정에 선 피해자도 ‘찌른 적이 없다’거나 ‘찔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들의 진술이 엇갈렸음에도 법원은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57)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로 찌르지 않았고, 찔렀다고 해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직후 B씨 휴대전화로 112에 “칼부림이 났다, 119도 필요하다”고 신고하고, 3분 뒤 재차 전화해 “동거녀 허벅지를 찔러 지혈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B씨 역시 법정에서 “A씨와 실랑이하다가 내가 들고 있던 과도에 찔린 것”이라며 A씨의 범행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가 정확히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뉘우침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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