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음식서 이물질 나왔다면? ‘이렇게’ 배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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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음식서 이물질 나왔다면? ‘이렇게’ 배상받으세요

    들어간 이물 식당 음식 배상 가능
    음식·이물 사진 촬영 후 상황 기록
    이물, 지퍼백·용기에 별도 보관해야
    국번 없이 1399·배달앱에 즉시 신고

    • 입력 2023.08.09 00:01
    • 수정 2023.09.13 17:29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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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직장인 최모(29)씨는 지난달 중국집에서 배달시킨 짬뽕에서 2.5cm 크기의 플라스틱을 발견했다. 사진을 찍고 이물질을 버렸지만,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해당 이물질을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에서 주문한 식품을 먹다 각종 이물질을 발견하는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상황기록 - 이물 보관 - 1339에 신고’ 등 3단계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물발견 건수도 늘었다.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 음식 이물발견 신고 건수는 2020년 1574건에서 지난해 2928건으로 2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

    소비자가 음식 제조·유통상 과정에서 들어간 이물질로 인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 먼저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을 절반 정도 먹고 있었는데, 뭔가 씹혔다’ ‘배달 용기 뚜껑을 열어보니 이물질이 위에 떠다녔다’ 등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해 둔다.

    이어 해당 이물은 증거물로 지퍼백이나 별도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사진이나 기억을 통한 증빙은 있어도 실제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래픽=식품안전정보원)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래픽=식품안전정보원)

    이후 국번 없이 1399(식품안전정보원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음식점 상호와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을 알려야 한다. 영수증이나 결제 이력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검증에 도움이 된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다면, 업체 고객센터에 신고해도 된다. 대다수 배달앱은 자사에 접수된 소비자 이물 신고 건을 식품의약품약전처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실 확인·원인 조사를 거쳐 과실 정도와 횟수에 따라 음식점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은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 처분이 이뤄진다.

    춘천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법 이행 여부를 연중 단속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판매와 보존기간 준수 여부, 영업장 위생·청결 유지 등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미비한 부분은 즉시 계도하고 재적발 시 고발 조치한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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