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결국 숨져⋯1명 사망, 1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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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결국 숨져⋯1명 사망, 13명 부상

    차에 치인 60대 피해자 사건 나흘째 사망
    경찰, 피의자 혐의 살인죄 적용

    • 입력 2023.08.06 11:24
    • 수정 2023.08.06 13:59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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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6일 오전 2시쯤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소생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해 A씨 등 5명을 들이 받았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씨의 차량이 뒤에서 A씨를 덮쳤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예비, 살인미수,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서현역과 연결된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이다. 최시는 사건 당일 오후 5시 59분쯤 최초 신고 접수가 된 지 6분만인 오후 6시 5분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가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과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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