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고등학생 “괜찮다”더니 뺑소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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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고등학생 “괜찮다”더니 뺑소니 신고

    신호 무시하고 뛰어든 고교생
    병원 가자 했지만 “괜찮다”
    연락처 줬는데 뺑소니로 신고

    • 입력 2023.08.03 13:27
    • 수정 2023.08.04 00:02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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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무단횡단하는 고등학생을 치어 병원 가자고 권유하고, “괜찮다”해서 전화번호를 주고 왔는데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화번호 주고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쯤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주행 신호에 맞춰 가는 중 무단횡단하던 고등학생을 치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고 손등의 찰과상을 보곤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하지만 학생은 “괜찮다. 신호를 잘 못 봤다”고 말했고 A씨는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다.

    제보자 A씨가 교통사고가 난 고등학생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제보자 A씨가 교통사고가 난 고등학생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출근 중 학생의 부모에게 다시 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차주는 학생의 보호자를 만났다. 이후 대인접수를 하고 보험접수번호를 전달했으나 학생 측이 도주치상으로 신고한 것이다. 학생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 학생 말이 ‘A씨가 병원 가자는 말을 안 했다’고 진술했다”며 “운전자가 119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이 맞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쓰러져 있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에게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고 갔다면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왜 119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119는 다쳤을 때 부르는 것”이라며 “검사 측은 뺑소니가 아니라 할 것이고, 만약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 선고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자체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것이기에 A씨 잘못이 없으므로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다 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며 “A씨의 보험사가 현재 학생 치료비를 내주고 있다면 이후에 치료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건 무고죄로 맞고소해야 한다” “운전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인다” “무단횡단은 엄격하게 법 적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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