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차림의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종업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6·여)씨와 종업원 B(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업주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원주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종업원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8시 40분쯤 단속을 위해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 2명에게 '안마와 2차 서비스 1시간 코스'라고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내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2년과 2017년, 2019년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