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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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징역형

    • 입력 2023.08.03 10:05
    • 수정 2023.08.03 14:25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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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 업주와 종업원 적발(CG).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업주와 종업원 적발(CG). (사진=연합뉴스)

    사복 차림의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종업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6·여)씨와 종업원 B(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업주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MS투데이 DB)

    원주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종업원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8시 40분쯤 단속을 위해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 2명에게 '안마와 2차 서비스 1시간 코스'라고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내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2년과 2017년, 2019년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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