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폭죽 ‘펑펑’⋯누군가엔 ‘재미’, 누군가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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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폭죽 ‘펑펑’⋯누군가엔 ‘재미’, 누군가엔 ‘피해’

    불꽃놀이 소음을 넘어 공해 수준
    주민 스트레스, 관광객 다치기도
    춘천축제장 폭죽 파편 70대 부상

    • 입력 2023.08.01 10:45
    • 수정 2023.08.01 15:58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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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밤 강원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에 나선 피서객들의 폭죽으로 발생한 연기가 바닷가를 뒤덮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밤 강원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에 나선 피서객들의 폭죽으로 발생한 연기가 바닷가를 뒤덮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관광지와 피서지에서 과다한 폭죽놀이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피서객들이 도 넘는 불꽃놀이에 나서면서 주민 불편을 넘어 공해 수준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

    1일 동해안 주민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피서 절정기를 맞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서객들이 과도한 폭죽과 불꽃놀이에 나서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폭죽은 모래사장 전체를 소음과 매캐한 연기로 뒤덮으면서 마치 화재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매일 밤 경포해수욕장에서는 열대야를 피해 나온 피서객들이 대규모로 폭죽을 터트리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폭죽 공해는 경포는 물론 강문, 송정, 안목 등 동해안 해수욕장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해변의 폭죽 쓰레기 (사진=연합뉴스)
    해변의 폭죽 쓰레기 (사진=연합뉴스)

    특히 불꽃 화약 연소 시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폭발음으로 인한 짜증도 유발한다. 아침이면 백사장에 버려진 폭죽 쓰레기인 철사에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단속보다는 안내방송 등 계도에 의존하고 있다.

    강릉시민 전모씨는 "해수욕장 관련 주체인 강릉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불꽃놀이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 불꽃놀이를 근절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폭죽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 20분쯤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금진항에서 폭죽 불꽃이 폐어망에 옮겨붙어 폐어망 일부와 인근에 있는 가로등을 태운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6일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개막 행사에서는 70대 남성이 폭죽 파편에 눈 부위를 맞아 실명 위기에 처했다. 사고 당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의료진 배치나 구급차의 이동 경로 확보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태국 나라티왓주 숭가이 콜록 구역의 한 폭죽창고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인근 주택들이 파괴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태국 나라티왓주 숭가이 콜록 구역의 한 폭죽창고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인근 주택들이 파괴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현지시간)에는 태국 남부 나라티왓주의 불꽃놀이용 폭죽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졌다. 또 부상자는 총 121명인데 이 중 2명은 중태다.

    박경난 강릉시의원은 "최근 줍깅을 했는데 피서철인데도 해변은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폭죽 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누군가에는 재미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음이자 공해"라고 지적했다.

    [윤수용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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