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땐 1.5억까지 증여세 안낸다⋯출산·청년 지원 확대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결혼땐 1.5억까지 증여세 안낸다⋯출산·청년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혼인 공제액 5000만원→1억5000만원
    자녀장려금 상한 확대·지급 대상 완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 연장

    • 입력 2023.07.28 15:26
    • 수정 2023.07.28 23:42
    • 기자명 진광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픽=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픽=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모·조부모가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인 자녀·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여 신혼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허리 세대’의 소비 여력을 키워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동안(총 4년)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추가 1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다. 현행 증여 재산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성인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양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는 신혼(예비)부부라면 부부 합산 총 3억원(1인당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0원인 셈이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는다면 증여세로 970만원을 내야 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고,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차감한 금액이다. 세법 개정 이후 부부 합산 3억원을 증여받으면 총 194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방안. (표=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방안. (표=기획재정부)

     

    정부는 공제를 받는 증여 대상 재산에 특별한 용도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결혼자금 유형이나 비용을 쓰는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층 소비가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여 재산으로 전·월세를 살 수도 있지만, 이미 청약을 했을 수도 있고 부모님 집에서 살 수도 있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반드시 증여 재산의 용도를 제한해두면, 혼인 장려를 위한 편의성 증대와는 맞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자녀장려금 상한과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부터 소득요건을 연소득 70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금액도 1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연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양육비 지원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15∼34세)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매년 200만원이다.

    저성장에 고용 창출과 인력난을 우려하던 지역 중소기업들은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환영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