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잘못 알고 있는 연말정산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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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잘못 알고 있는 연말정산 tip

    • 입력 2020.01.14 00:00
    • 수정 2021.10.19 16:16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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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는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직장이라면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연말정산 상식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아닌 '2월의 세금폭탄'이 되기도 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놓치기 쉬운 혜택,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소개한다.

    ◇무조건 체크카드? 신용-체크 황금비율 찾아야
    흔히 사람들은 소득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소득공제율 30%)을 많이 써야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맞는 말이면서도 잘못된 말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 공제는 연간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이후부터 적용된다.

    그래서 소득공제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구간부터 체크카드로 교체해서 사용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주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게 된다.

    품목에 따라서 카드를 사용하느냐도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도서·공연비 등도 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나 취학전 아동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부부는 공평? 급여 높으면 인적공제,급여 낮으면 카드·의료비 몰아줘야
    맞벌이가 대다수인 요즘 부부들은 생활비를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해 각자의 카드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방법도 요령이 필요하다.

    카드와 의료비의 경우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보통 신용카드는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쓴 부분에서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의 25%가 먼저 도달하는, 급여가 낮은 쪽으로 신용카드를 몰아주는 방법이다.

    의료비 또한 빠르게 세액공제 대상으로 들어가야 하니 급여가 낮은 쪽에 주는게 좋다. 반대로 부양가족 공제 등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차, 면세품 구매 소득공제 안돼 '주의'
    세법 개정에따라 올해부터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는 항목들도 있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 구입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제외한 교육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기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0세 이하면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20세 미만 자녀로 변경됐다.
    한편 늘어나는 것들도 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경우 이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선에서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이 공제된다.
    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이 인상돼 연간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이 공제된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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