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시간 이불 빼앗은 보육교사, 훈육일까 학대일까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낮잠 시간 이불 빼앗은 보육교사, 훈육일까 학대일까 

    • 입력 2023.07.04 09:16
    • 수정 2023.07.06 07:49
    • 기자명 한상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지방법원.(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사진=ms투데이 DB)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어린이의 이불과 애착인형을 빼앗고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행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말∼5월 초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24차례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송 판사는 이들 행위 중 5차례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 중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아동으로부터 이불을 빼앗은 뒤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동이 이불 위로 넘어지게 한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불과 애착 인형을 빼앗고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송 판사는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상혁 기자 sh0293@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