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직자, 공직을 떠나는 본질은 낮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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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공직자, 공직을 떠나는 본질은 낮은 임금

    ■이호범 강원특별자치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언론학박사

    • 입력 2023.07.05 00:00
    • 수정 2023.07.06 07:49
    • 기자명 이호범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언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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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범 강원특별자치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언론학박사
    이호범 강원특별자치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언론학박사

    최근 3년간 강원도와 18개 시군 채용인원은 3535명이며, 이 중 16%에 해당하는 566명이 퇴직했다. 퇴직 566명 중 307명이 개인 사정, 235명은 이직, 그리고 조직 부적응으로 그만둔 인원은 24명이다. 개인 사정이든, 이직이든 간에 젊은 공직자들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그 이유를 보수보다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우선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조직 내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에 있다. 9급 1호봉 급여는 본봉 177만 800원이다. 이는 최저시급 201만 580원에 못 미치며, 정액 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거의 본봉 정도의 금액만 실제 받는다.

    각종 공무원 보수 관련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청년공직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보수를 지목하고 있다.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 퇴직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낮은 보수로, 전체 응답의 74.1%에 이른다.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민간 대비 74.6%에 불과하다.

    공직을 떠나는 또 다른 이유로 과중한 업무와 경직된 조직문화,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공무원연금을 꼽을 수 있다. 청년공직자 대부분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꿈꾸며 입직했지만, 공직 현장에서 고강도 노동과 민원대응의 고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더구나 공무원 조직은 수직적 계급사회가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경직된 조직문화 역시 젊은 공직자들이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과거 공무원연금을 공직의 장점으로 여겼으나, 2010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인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로 개편되어 청년공직자들에게 노후 보장의 장점이 크게 없어진 것 또한 공직을 외면하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9급 2년차 공무원 급여명세서. (사진=이호범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공)
    2년차 9급 공무원 급여명세서. (사진=이호범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제공)

    청년공직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 2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수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반영은커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년공직자들의 보수는 공직 이탈을 가속시킬 것이며,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하위직급 임금을 중심으로 상향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보수책정,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인사처 내규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실질적 법제화를 통해 결정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공직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보수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 불필요한 일 개선, 갑질문화 근절, 직장 내 소통강화 등 지속적인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구간을 권고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7~8월에 집중 개최될 예정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사처 내규로 공무원, 중앙부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권고만 할 뿐 실질적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번 기획재정부의 독단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정부는 청년공직자들이 공직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성찰과 대책 마련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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