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별장' 농막 규제 입법 중단⋯정부 "농민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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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별장' 농막 규제 입법 중단⋯정부 "농민 의견 반영"

    농식품부, 불법 농막 규제 입법 중단
    농민 의견 고려해 보완 필요성 판단
    규제 움직임에 “지역 경제 방해” 반발
    추가 검토 후 규제 방안 재추진 전망

    • 입력 2023.06.16 00:01
    • 수정 2023.06.18 09:47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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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농막에서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농민들이 반발했다. 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 규제 입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4일 농막 규제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 규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고려할 때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법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용도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 면적 20㎡ 이하 시설로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농막을 불법 증축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농막 규제 입법을 중단했다. (사진=감사원 제공)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농막 규제 입법을 중단했다. (사진=감사원 제공)

    춘천에 설치된 농막 60%도 불법시설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춘천지역 농막 2567곳 가운데 1540곳이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컨테이너 임시 건물로 농촌에 작은 주말 별장을 가질 수 있고 주택이 아닌 까닭에 재산세 등 세금도 내지 않는 장점에 불법 농막이 성행했다.

    농식품부는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일시 휴식 범위를 벗어나는 야간 취침 및 숙박을 금지하고 농막 내 휴식 공간을 바닥 면적의 25%로 제한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으로 농막을 짓고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 경제 활성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농막을 보유한 한 시민은 “정부의 농막 규제 강화가 영세 건설업자들의 활로를 닫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막 규제는 추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및 보완해 규제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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