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원조” 강릉 커피콩빵 둘러싼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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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원조” 강릉 커피콩빵 둘러싼 진실공방

    강릉커피콩빵 두고 '원조' 논란 불거져
    지목된 업체 억울하다며 반박글 올려
    부정경쟁방지 소송으로 진위 가릴 듯
    레시피 특허, 비밀유지 등 기본 조치해야

    • 입력 2023.06.14 00:01
    • 수정 2023.06.16 09:05
    • 기자명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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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의 명물 ‘커피콩빵’을 두고 진실 공방이 불거졌다. 원조 논란에서 시작해 부당 가맹점 계약 해지 논란으로 번지는 중이다. 

    11일 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자신을 ‘원조’ 강릉커피콩빵 사장이라고 소개한 이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몇 년 전 직원으로 일하던 분이 보란 듯이 나가서 똑같은 상표 이름으로 법인을 차렸다”며 “레시피, 기술 등 온갖 피와 땀의 결정들을 죄다 훔쳐가서 교묘하게 조금씩 바꾸고 광고로 홍보를 엄청나게 하더니 이제 저희보고 짝퉁이라고 하고 다닌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왼쪽이 원조를 주장하는 강릉커피콩빵의 제품, 오른쪽이 강릉당커피콩빵이다. (사진=강릉커피콩빵·강릉당커피콩빵 인스타그램)
    왼쪽이 원조를 주장하는 강릉커피콩빵의 제품, 오른쪽이 강릉당커피콩빵이다. (사진=강릉커피콩빵·강릉당커피콩빵 인스타그램)

    이 글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이튿날에는 상대 업체로 지목된 강릉당커피콩빵 대표가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반박글을 올렸다. 최석훈 강릉당커피콩빵 대표는 “저는 강릉커피콩빵 직원이었던 적이 없으며 15개월간 커피콩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며 “코로나로 매출이 크게 줄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장사를 이어가다 5월 매출이 잘 나와 본사에 연락했더니 다음날 점포를 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이 본점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자 본사 직영점 매출 감소를 이유로 폐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최 대표는 “기계와 점포가 아까워 커피콩빵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디자인, 패키지 등을 달리해 3D 프린터로 만든 커피콩빵을 본사 사장님에게 보여주니 열심히 해보라는 답변도 받았다”며 4년 전 나눈 카톡도 공개했다. 이어 “천안 호두과자 경주빵처럼 강릉커피콩빵, 강릉커피빵이라는 키워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주장했다. 

    강릉커피콩빵은 지난 4월 부정경쟁방지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만든 법이다. 법정에서는 강릉당커피콩빵이 커피콩빵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릉커피콩빵은 2014년 특허 출원해 2015년 등록됐고 강릉당커피콩빵은 2020년 출원해 2022년 등록됐다.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식품 제조 방법이나 레시피에 관한 특허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라도 조리법상 독창성, 차별성이 인정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특허 침해 입증이 쉽지 않아 보호가 어렵다”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가진 쪽에서 ‘레시피 비밀유지 의무 계약’과 같이 자신의 권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yeon7201@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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