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증가에 따른 산림 훼손과 토지 이용의 비효율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춘천에 있는 조상의 묘를 개장(改葬)하면서 화장할 경우 ‘춘천안식원’을 이용하면 된다. 올해는 윤달이 있어 특히 개장 화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묘지 면적은 2019년 기준 282㎢로 공원 면적(279㎢)보다 넓다.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화장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은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
춘천시에서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신 공공 화장시설인 ‘춘천안식원’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 혜택을 제공한다. 춘천지역 내에 있는 묘에서 시신을 꺼내 화장하는 개장 유골(시신을 매장한 이후 개장할 때 수습한 뼈)의 경우 시설 사용료는 4만원이다. 지역 외 사망자(40만원) 대비 사용료가 10분의 1 수준이다.
올해 계묘년은 윤달(양력 3월 22일~4월 19일)이 있는 해로 개장 화장 수요가 많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 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기간에는 어떤 일을 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 조상 묘를 이장하려는 이들이 많다.
춘천안식원이 올해 윤달 기간 진행한 개장 유골 화장만 832건이었다. 특별 기간을 마련해 하루 24건의 개장 유골 화장을 운영했는데, 이 기간 수요가 집중돼 대부분 일찍 예약이 마감됐다. 이후에도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문의가 몰리면서 4월 말까지 특별 운영 회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달 3주차의 경우에도 15일 하루를 제외하고 이미 모든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예약이 끝났다.
김경우 춘천안식원 담당자는 “일반 운영 기간에는 하루 1회차 6건의 개장 화장이 진행되는데 최근까지도 예약이 꽉 차는 경우가 많다”이라며 “통상 윤달이 낀 해는 윤달 기간을 지나도 동절기 땅이 얼기 전까지 개장 화장을 하려는 수요가 몰린다”고 말했다.
조상의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장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묘지의 사진과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서류를 지참해 개장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화장시설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