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처벌받고도 또 만취⋯음주운전 상습범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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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처벌받고도 또 만취⋯음주운전 상습범의 최후

    음주운전 6범·4범 50대들 징역형
    춘천지법 "실형 불가피"

    • 입력 2023.06.04 12:55
    • 수정 2023.06.05 00:15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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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이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만취상태로 운전한 50대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이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만취상태로 운전한 50대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만취상태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50대들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에서 40대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달여 뒤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상해를 가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같은 법원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몬 B(53)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00∼2011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동일한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다시 범행했다. B씨는 항암치료를 받는 배우자가 고열을 호소해 긴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데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렵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 급한 마음에 운전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 119구급차를 부르는 등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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