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세 배 더' 청년내일저축, 다음 달 1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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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에 세 배 더' 청년내일저축, 다음 달 1일부터 시작

    ‘청년내일저축계좌’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최대 세 배
    수급자 및 차상위라면 1440만원까지 적립
    ‘청년도약계좌’ 등 기존 지원과 중복 가능

    • 입력 2023.04.30 00:01
    • 수정 2023.05.03 00:04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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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만원씩 저축한 청년에게 3년 만기 시 원금의 최대 세 배를 추가로 지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더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한 달에 10만~50만원까지 저축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중위소득에 따라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KEB하나은행 기준 최대 연 5%(기본 2%)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청년은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더해져 3년을 모두 채우면 144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신청일 당시 근로를 하는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라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일 경우 가입 연령은 만 15∼39세,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이다.

    가구 재산도 선발 기준에 포함된다. 춘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재산 기준은 지역 규모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등이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청년 금융지원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휴직이나 퇴사를 할 경우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같은 달 26일까지며 신분증과 재직 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첫 2주간(1~12일)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받으며, 15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결과는 오는 8월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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