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재 사망,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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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산재 사망,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

    지난해 사망한 노동자 38명 중 19명이 건설업
    올해 들어서는 건설업 노동자 6명 숨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개최

    • 입력 2023.04.26 11:16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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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강원지역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절반인 19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강원지역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절반인 19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강원지역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2022년 도내 근로자 38명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2020년 30명, 2021년 34명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9명, 제조업 4명, 기타 15명이다.  

    올해는 이달 20일까지 건설업과 임업에서 각각 6명과 1명이 숨지는 등 근로자 7명이 사망했다. 지난 13일 춘천시 한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6일 원주 한 토목공사 현장에는 근로자 1명이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엔 원주 골프장 증설공사 현장, 홍천 숲 가꾸기 사업 벌목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엔 홍천 축사철거작업과 횡성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5일 태성종합건설 등 강원권 주요 건설사 18곳, 한국산업안전공단 강원지역본부 등과 함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자기 규율 예방체계란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건설사별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관리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 미팅 등을 통해 근로자 의견을 듣고 있는지,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는지 살폈다. 또 위험성 평가 점검과 취약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 등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한 후 기업들로부터 애로사항도 들었다.  

    김 지청장은 “본사에 안전담당 조직을 갖춰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게 필요한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난 경우, 위반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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