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면 하세월 ‘봄내콜’⋯이제서야 차량 늘린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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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하세월 ‘봄내콜’⋯이제서야 차량 늘린 춘천시

    평균 배차 30분 이상 걸려 교통약자들 불편 호소
    춘천시, 작년엔 법정 의무 대수 기준 못 채워
    최근에서야 31대로 법정 의무 대수 충족한 상황

    • 입력 2023.04.26 00:01
    • 수정 2023.04.28 16:45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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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휠체어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봄내콜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한 휠체어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봄내콜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장애인 전용 콜택시 ‘봄내콜’ 차량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했다. 봄내콜 운행 대수가 법정 기준에 모자라다는 본지 보도(2022년 12월 22일)이후 4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3분 거리 30분 걸려 도착’⋯장애인 콜택시 함께 타보니>

    춘천시는 올해 휠체어 탑승 가능 콜택시 차량을 29대에서 31대로 2대 추가하고 오래된 차량 5대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했다. 봄내콜은 춘천지역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전용 콜택시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배차에 평균 30분 이상이 걸리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특히 이용자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춘천시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불리는 법정 의무 대수조차 그동안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의무 대수는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다. 2022년도 국토교통부 실시 용역(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연구)에서 발표한 춘천시 중증 보행장애 대상자는 4387명으로, 시가 충족해야 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 대수는 30대다.  

    하지만 작년에 시가 보유한 차량은 29대에 불과해 법정 의무 대수를 채우지 못했다.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까지 봄내콜을 이용할 수 있어 휠체어 장애인들이 봄내콜을 이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봄내콜 차량의 노후화 역시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봄내콜에서 운행 중인 휠체어 교통약자 전용차량 29대 중 14대(48.3%)가 주행거리 12만㎞를 넘어섰다. 이 중 7대는 30만㎞를 초과했고 가장 긴 주행거리를 기록한 차량은 무려 43만4855㎞에 달했다.  

    그럼에도 시는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교체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법적 강제력은 없기 때문이다. 춘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봄내콜 차량은 최단 운행 연한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노후 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시는 최근 들어서야 차량 2대를 더 구매해 법정 의무 대수를 충족했다. 춘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작년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이 29대로 법정 의무 대수를 맞추지 못했지만 현재는 기준을 만족한다”며 “매년 추가로 차량을 구매해 교통약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춘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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