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바뀌었다” 강원도 별장 중과세 50년 만에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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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바뀌었다” 강원도 별장 중과세 50년 만에 폐지되나?

    폐지법,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불공정한 규제로 지적받아와
    폐지 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입력 2023.02.14 00:01
    • 수정 2023.02.15 00:1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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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중과세 폐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법안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별장 중과세 폐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법안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치·낭비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별장 중과세 제도’(본지 지난해 12월 15일자 관련 보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민선 8기 강원도정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온 별장 중과세 폐지법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는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상임위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별장은 197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사치성 재산으로 지정, 반세기 동안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다. 현재 별장을 소유하려면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취득세와 별장 가액에 4%인 재산세를 내야 한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말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도 별장 요건에 해당하면, 사치성 재산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강원도를 비롯해 제주·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과세가 부과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불공정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강원도가 추진 중인 '별장 중과세 폐지법' 주요 내용. (사진=강원도)
    강원도가 추진 중인 '별장 중과세 폐지법' 주요 내용. (사진=강원도)

    도는 50년 전 검소한 사회 기풍 확산을 위해 도입된 별장 중과세가 ‘지방소멸’ 문제를 직면한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다고 진단했다.

    앞서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11월 여야 국회의원에게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위한 정치권 협조를 요청했다. 강원연구원도 지난해 12월 발간한 정책 보고서 ‘지방 인구위기 극복의 걸림돌, 별장 중과세 제도’에서 현행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의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닌 여가를 보내는 방법인 ‘세컨드하우스’로 보아야 한다. 또 별장은 도시와 농촌에 복수 주거지를 마련하고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 거주하는 행태인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관점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대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주말농장 격인 시민농원을 장려해 멀티해비테이션을 실현하고 있다. 러시아도 약 70% 도시민이 주말을 위해 만든 집과 텃밭인 ‘다차(Dacha)’를 소유하고 있다.

    도는 별장 중과세가 폐지되면 강원도를 찾는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귀농·귀촌 활성화로 거시적 정주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시대가 바뀌면 제도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별장 중과세 폐지법을 기반으로 정주·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인구 200만 강원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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