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서 못 받는다는 보훈명예수당⋯“나이로 구분하는 애국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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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서 못 받는다는 보훈명예수당⋯“나이로 구분하는 애국심”

    춘천은 보훈 대상자의 나이 제한 있어 보훈단체 불만
    “원주와 강릉 나이 제한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
    춘천시 “전쟁·독립 위주 대상자 선정한 탓, 검토하겠다”

    • 입력 2023.02.10 00:01
    • 수정 2023.02.12 00:04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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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정해놓아 지역 보훈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정해놓아 지역 보훈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2001년 경기 포천에서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민모(53)씨는 그해 폭우로 인한 민간 수해복구를 하다가 전기톱에 의해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잘려 의병 제대했다. 이후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됐다. 보훈명예수당이 도입된 해 곧바로 지원을 받았지만, 최근 춘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나이 제한에 막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춘천시가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을 두고 국가유공자들 다수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 보훈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나이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보훈명예수당은 6·25 참전용사,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혹은 유족들에게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훈 보상금과는 별개로 사업 도입 여부와 금액 및 대상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포털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207곳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강원은 18개 시·군 모두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고, 춘천·홍천·동해·삼척에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보훈단체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해 받게 된 공적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춘천 내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일하다 젊은 나이에 국가유공자가 된 춘천시민은 65세가 될 때까지 보훈명예수당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예산을 핑계로 애국심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다”고 했다. 이어 “또한 춘천보다 국가유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원주나 강릉은 오히려 나이 제한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노용환 보훈인권센터 소장은 “보훈 대상자 가운데 65세 미만은 전체 20% 수준이어서 지자체가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나이 제한은 지자체에서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와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시는 대상자 3350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5·18 민주유공자와 같이 보훈 대상자이지만, 춘천시 조례에 명시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1900여명과 65세 미만 450여명까지 포함하면 연간 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춘천시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기존 참전명예수당을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보훈명예수당으로 바꾸면서 전쟁과 독립에 관련된 분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지만, 재정 상황과 조례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 많은 분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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