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장애인 의무고용'⋯못 지키나 안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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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장애인 의무고용'⋯못 지키나 안 지키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 공공기관 3곳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이중 2곳은 고용의무 인원 1명도 채우지 않아 정책 실효성 의문
    “장애인 구분 모집제 활용하고 채용 단계서부터 장애인 배려해야”

    • 입력 2023.01.05 00:00
    • 수정 2023.01.06 14:08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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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강원도내 공공기관은 총 3곳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강원도내 공공기관은 총 3곳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도 공공기관 3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도내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강원문화재단 등 세 곳이다. 

    이 중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강원문화재단은 각각 장애인 1명을 의무 고용해야하지만 아무도 채용하지 않고 있었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앞의 두 기관보다는 상황이 나았다. 이곳은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24명 중 15명을 채용해 고용률 2.06%로 의무고용률인 3.4%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원문화재단 측은 “22년 채용공고를 3번 냈다”며 “공고에 장애인을 우대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장애인 지원자는 1명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도 “작년에 장애인 지원자도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직무가 소방이나 전기와 관련돼 아무래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2021년 12월 기준 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3.4%, 민간기업은 3.1%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촉구를 위해 노동부는 매년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나동환 법률사무소 향진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로 뽑는 ‘장애인 구분 모집제’를 활용하고 채용 단계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자가 없더라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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