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계묘년’ 달라지는 82개 시책·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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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계묘년’ 달라지는 82개 시책·제도 발표

    6개 분야·82개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청년 2배 적금·육아기본수당 등 포함
    도 홈페이지·주민센터서 확인 가능

    • 입력 2022.12.30 00:00
    • 수정 2022.12.31 00:09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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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최근 발간한 ‘2023 달라지는 시책·제도’.  (사진=강원도)
    강원도가 최근 발간한 ‘2023 달라지는 시책·제도’.  (사진=강원도)

    새해부터 강원도의 82개 시책과 제도가 달라진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일상생활 속 정책을 담은 ‘2023 달라지는 시책·제도’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발표했다.

    책자는 내년부터 바뀌거나 새롭게 도입한 정책 중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내용을 수록했다. 도는 책자에 담긴 시책과 제도 82개를 6개 분야로 각각 나누고, 자체사업과 정부 사업도 구분해 소개했다.

    도민 생활·행정 분야에 담긴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당위성·준비상황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 청년 정책 등이 핵심이다.

    도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등록금·장학금 지원 확대안도 담겼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기존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과 도내 주말 야시장 지원 등 침체된 경제 상황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새롭게 시행한다.

    보건·복지 분야 주요정책은 만 4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육아 기본수당’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모급여와 연계, 만 8세 미만까지 늘린다. 또 내년부터 응급 산모 안심스테이 오픈과 보훈수당도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안전·소방 분야에서는 분만취약지역 임신부를 위한 24시간 응급 상담 등 ‘맞춤형 119구급 서비스’를 마련했다.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은 30년 이상 주택에서 20년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농업·축산·어업 분야 주요 내용은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이 힘든 농가 지원을 위한 반값 농자재 시행을 비롯해 면세유 구입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 등이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스열펌브(GHP)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등 친환경 체계 구축안을 강화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에 따른 비전도 제시했다.

    분야별 세부적인 사항은 도 홈페이지 도정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자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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