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노동계·정의당 “기본권 보장 위해 ‘노랑봉투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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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노동계·정의당 “기본권 보장 위해 ‘노랑봉투법’ 개정하라”

    22일 강원연석회의 기자회견서 ‘규탄’
    노랑봉투법, 파업 시 손해 청구액 제한
    여당·산업계 “불법 파업 면책할 수단”

    • 입력 2022.12.23 00:00
    • 수정 2022.12.23 05:2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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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관계자들이 22일 강원도청 앞에서 일명 '노랑봉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관계자들이 22일 강원도청 앞에서 일명 '노랑봉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정의당 강원도당과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랑봉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등이 포함된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강원연석회의)’는 22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를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랑봉투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청구를 제한하고, 가압류 집행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을 청구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노랑봉투에 성금을 모은 데서 유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올해도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지역에서도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정의당 임명희 도당위원장은 “노랑봉투법에는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손해액 청구 액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며 “파업을 진행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거대 노조가 아닌 하청·파견 노동자들에게 집중돼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노조 일원이 아니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파견 노동자의 노조 활동은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연석회의 관계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쟁의 행위에 손해배상 폭탄을 청구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노사관계의 기본인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합의는 찾아볼 수 없다”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안심 파업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는 등 관련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을 예시로 들어 ‘불법 파업 면책권’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며 반대 견해를 강하게 드러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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