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도청 신청사로 이전 안 해⋯홍천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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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도청 신청사로 이전 안 해⋯홍천 갈 수도"

    춘천 내 신청사 후보지 단독 이전 계속 지연 시
    법원행정처에 홍천군 일대로 이전 적극 건의
    “강원도청 신청사 부근으로 이전 고려 안 해”

    • 입력 2022.12.21 17:56
    • 수정 2022.12.23 05:15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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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이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으로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홍천군 내 토지를 신청사 후보지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법이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으로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홍천군 내 토지를 신청사 후보지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도가 신청사 건립 부지로 선정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를 대규모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힌 가운데 춘천지법은 "해당 부지로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조타운 조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21일 춘천지법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에 속한 춘천법원이 업무 관련성이 별로 없는 도청 신청사 부근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석사동 토지를 우선으로 춘천시 내 후보지를 신청사 부지로 결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춘천시는 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을 놓고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춘천지법이 단독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춘천지법은 부지 선정 기준에 있어 '신속한 이전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담당 주민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충분한 면적, 내부 구성원 의견 등을 함께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시 내 신청사 후보지 결정이 계속 지연되자 법원은 홍천군 내 토지를 신청사 후보지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홍천군은 춘천지법 관할구역의 가운데에 해당하며, 인구가 많은 춘천과 원주 사이에 있어 각 시군과 지리적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춘천 내 신청사 후보지 단독 이전이 계속 지연될 경우 법원행정처에 홍천군 일대로의 이전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은 법원이 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으로 이전하길 바라는 눈치다. 강원도청 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춘천지법 입장을 확인했으며,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계획한 만큼 춘천지법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이 도청 신청자 부근으로 이전할 수 있게 유도하는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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