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책임론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기영(춘천3) 강원도의원은 10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강원경찰청을 방문해 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의 제출한 고발장의 주요 고발 내용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멀린사에 대한 800억원 지원 △도의회 의결 없이 2050억원 채무보증 확대 △GJC로부터 다수의 부지를 염가 매수 후 다시 고가 매도 등이다.
그는 “GJC가 레고랜드 사업의 완성을 위한 재원 수천억원이 이미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최 전 지사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GJC에게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00억원 송금 대가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을 다시 멀린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표 30%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임대수익률 3% 확보에 그쳤으며, 자산에 대한 막대한 취득세, 재산세만 부담하게 돼 손해액이 50억원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전 지사 재임 시절 필수 절차인 도의회 사전 의결 없이 2050억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한 점도 지적하며 “이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 대상이고,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기업회생신청은 채무불이행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선언을 하기 전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밝히게 되면 형사 고발도 가능해진다”고 대응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김진태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