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정치권 공방 가열⋯'최 전 지사 고발' vs '김 지사 고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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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 사태 정치권 공방 가열⋯'최 전 지사 고발' vs '김 지사 고발 시사'

    박기영 강원도의원, 최 전 지사 고발
    “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 확대”
    민주당 진상조사단, 김 지사 고발 예고
    “절차상 하자 밝혀지면 형사 고발도 가능”

    • 입력 2022.11.11 00:01
    • 수정 2022.11.12 00:02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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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영(가운데) 강원도의원과 고발 대리를 맡은 강대규(오른쪽) 변호사가 10일 오전 강원경찰청을 찾아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박기영(가운데) 강원도의원과 고발 대리를 맡은 강대규(오른쪽) 변호사가 10일 오전 강원경찰청을 찾아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책임론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기영(춘천3) 강원도의원은 10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강원경찰청을 방문해 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의 제출한 고발장의 주요 고발 내용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멀린사에 대한 800억원 지원 △도의회 의결 없이 2050억원 채무보증 확대 △GJC로부터 다수의 부지를 염가 매수 후 다시 고가 매도 등이다.

    그는 “GJC가 레고랜드 사업의 완성을 위한 재원 수천억원이 이미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최 전 지사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GJC에게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00억원 송금 대가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을 다시 멀린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표 30%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임대수익률 3% 확보에 그쳤으며, 자산에 대한 막대한 취득세, 재산세만 부담하게 돼 손해액이 50억원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전 지사 재임 시절 필수 절차인 도의회 사전 의결 없이 2050억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한 점도 지적하며 “이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 대상이고,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이 10일 강원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박기영 강원도의원이 10일 강원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기업회생신청은 채무불이행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선언을 하기 전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밝히게 되면 형사 고발도 가능해진다”고 대응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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