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1년⋯이 시각 춘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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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1년⋯이 시각 춘천은?

    남부초·부안초 등 등굣길 가보니 불법 주정차 여전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통법규 준수 의식 부족한 상황

    • 입력 2022.10.24 00:01
    • 수정 2022.10.26 01:21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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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퇴계동 남부초 후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등교 시간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다수 보였다. (사진=서충식 기자)
    21일 퇴계동 남부초 후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등교 시간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다수 보였다. (사진=서충식 기자)

    지난해 10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적발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행자가 불법 주정차된 차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법규가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춘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고 있었다.

    21일 오전 8시 10분쯤 찾아간 춘천 퇴계동에 있는 남부초등학교 후문 앞에는 6대의 차가 줄지어 주정차돼있었다.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해둔 차 외에도 인근 빌라에 사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차도 섞여 있었다. 이곳은 오가는 차가 많고, 따로 마련된 인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구조물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남부초 교내에서 보수공사를 하는 A씨는 “몇 달 동안 일하면서 이 주변을 수도 없이 다녔는데, 주정차된 차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녁에는 주행하기 힘들 정도로 꽉 들어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데, 규제만 늘어나 이를 지키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21일 후평동 부안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굣길에는 ‘주정차금지’가 적힌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다. (사진=서충식 기자)

    같은 날 오전 8시 40분쯤 후평동에 있는 부안초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의 등교가 한창인 시간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가 다수 보였다. 심지어 바로 옆에는 ‘주정차금지’가 적힌 표지판이 버젓하게 세워져 있었다.

    자녀를 등교시킨 후 차량으로 돌아온 한 학부모는 불법 주정차가 안 되는 것을 모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알고 있는데, 등교시키려는 차가 너무 많아 학교 입구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려 이곳에 잠시 정차하고 갔다”며 “늦지 않게 출근해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근화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도우미로 활동하는 B씨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이동해달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금방 갈 거다’라는 답과 함께 따라주지 않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야기하는 것뿐이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전국적으로 ‘안심승하차존’이 대안으로 나왔지만, 현재 춘천에 설치된 곳은 없다. 안심승하차존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 승하차를 목적으로 잠시 정차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만든 공간이다. 지역마다 설치 기준이 다르고, 통학로가 비좁은 등의 이유에 전국적으로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적은 저녁 시간대에 일부 탄력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내달부터 후평·교동·호반초교 등 3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탄력적 주차 허용을 시범 운영한다. 이 지역에서는 내달부터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8시까지와 주말 및 공휴일에 주·정차를 할 수 있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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