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내달부터 후평·교동·호반초교 등 3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탄력적 주차 허용을 시범운영 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탄력적 주차 허용이 시범운영 되는 3개 초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원도심 지역 중 주차난이 가장 심한 곳이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되자 시는 춘천경찰서로부터 해당 3개 초교를 대상으로 주민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행정예고를 거친 후 내달부터 평일에는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주·정차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처리 업무를 강화한다. 견인차 보관소 이전사업 마무리에 따라 견인차 보관소 부지를 확보하고 내달부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악성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할 방침이다.
춘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탄력 운영을 확대 또는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