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태우고 음주 운전한 30대 가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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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아들 태우고 음주 운전한 30대 가장, ‘집행유예’

    차로 춘천요금소 분리대 들이받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2.05.18 00:00
    • 수정 2022.05.19 07:1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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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아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춘천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4살 아들을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춘천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4살 난 아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새벽 2시쯤 춘천 동내면 인근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 부근에서 차를 몰다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이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사고로 A씨는 물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들 B(4)군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요금소는 통행로가 좁은 곳이어서 이런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과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아들인 B군이 상해를 입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지난 2019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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