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몰래 '사납금' 600여만원 절도⋯춘천 20대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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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몰래 '사납금' 600여만원 절도⋯춘천 20대 쇠고랑

    2017년부터 범죄, 소년원 네 차례 들락
    실형 후 누범기간 또다시 범죄 저질러
    “피해보상 부족” 1심서 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22.05.04 00:00
    • 수정 2022.05.05 00:2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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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 몰래 수납공간에서 현금을 가로챈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춘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패딩 점퍼를 벗어 조수석 앞부분과 미터기 아래 수납공간을 보이지 않게 한 다음 B씨가 운전에 집중한 사이 현금 7만5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 1월 5일까지 3개월간 총 20회에 걸쳐 택시기사들이 수납공간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총 623만원을 훔쳤다. 

    또 A씨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새벽 1시쯤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화천을 거쳐 새벽 3시쯤 춘천으로 돌아왔다. 요금이 16만6000원에 달했지만, A씨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2019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점, 2020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에 이어 2020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했으나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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