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사망했는데⋯ 춘천 도로에 '유령 자동차' 135대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차주 사망했는데⋯ 춘천 도로에 '유령 자동차' 135대

    시 운행 중인 사망자 명의 차량 135대 밝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대포차' 악용 등 피해 우려...'운행정지명령' 조치

    • 입력 2022.05.02 00:01
    • 수정 2022.05.03 00:09
    • 기자명 정원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 지역에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유령 차량'이 135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량은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도로 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춘천지역 도로를 누비는 사망자 명의 차량이 10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역 도로를 누비는 사망자 명의 차량이 10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는 최근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135대가 정해진 기간 내 폐차 말소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차주가 사망한 경우 3개월 내에 폐차하거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차량이 사망자 명의로 두는 것은 불법이다. 상속인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대 50만원의 범칙금도 내야 한다. 범칙금은 10만원부터 시작해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씩 더한다.

    특히 시가 밝힌 차량 중에서는 소유자가 2012년 사망한 이후 9년 가까이 아무 절차 없이 운행되는 차량(등록번호 29조 9700)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사람 명의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7년간 발생한 사망자 명의 차량의 가해 사고 발생 건수는 19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망자 40명, 중상 880명 등 322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주인 없는 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에는 실제 운행자를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135대의 차량에 대해 5월 17일까지 별도의 이전 조치 등이 없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몰게 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기 위한 ‘이전 등록’을 신청하거나 폐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좋다"며 "이전 등록하는 경우 중고차를 살 때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와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