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재테크 24시] 10년 주기 사전 증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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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수의 재테크 24시] 10년 주기 사전 증여가 필요한 이유

    재산 전체에 과세되는 상속세와 달리 낮은 세율로 선택적 이전 가능
    자녀의 투자 재원 만드는 효과도··· 공제범위 이내도 신고해야 유리

    • 입력 2022.04.12 00:00
    • 수정 2022.04.12 14:29
    • 기자명 재테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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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서명수 재테크 칼럼니스트

    가족 간 ‘재산 이전’은 생의 마지막 이벤트다. 그 방법에는 증여와 상속 두 가지가 있다. 재산 이전 발생 시점이 생전이면 증여이고 사후면 상속이다. 둘 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어서 세금 부담이 무겁다. 결국 관건은 세금을 얼마만큼 줄이느냐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 세율이 같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는 시점만 다를 뿐 내야 하는 세금은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적용방법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이 달라 세액도 차이가 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보다는 최대한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재산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선택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요즘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 어지간하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평생 아껴 장만한 집을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못하고 나라에 세금으로 바친다는 건 씁쓸한 일일 것이다. 자산 규모가 10억원을 넘어서면 상속세 대상에 들어가는 시점으로 보면 된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여서 상속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경우 그 절반이 세금으로 날아간다.

    간혹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답시고 부동산을 처분해 사전 증여에 나서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 등과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소유한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0억원이고 이를 처분할 경우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부동산으로 상속한다면 기준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매도해 현금화한 후 상속이 된다면 약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매겨진다. 조금 과장하자면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보다 이를 매각해 현금화할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납세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으면 급하게 상속재산을 처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를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하면 매번 낮은 세율을 적용 받거나 아예 세금을 물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과세하는 상속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가 상속보다 다양하고 많다.

    사전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자녀에게 저축이나 투자 재원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떳떳하고 투명하게 재산 이전을 하면서 자녀의 독립심과 부의 축적을 돕는 방법인 것이다. 현행 세법은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30세인 사람이 갓 태어난 아이에게 증여하면 미성년 기간에는 20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아이가 성년이 되면 60세가 될 때까지 10년마다 5000만원씩 총 5차례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마다 연 4% 복리 상품에 굴린다면 60세에 약 7억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부부가 노후에 돈 걱정 안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다.

    물론 이는 비과세 증여를 한도껏 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여유가 있을 때, 다만 얼마라도 사전 증여를 하면 자녀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증여액이 공제범위 이내든 이를 넘어서든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유리하다.

    지금부터 10년 전 할아버지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채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고 가정하자.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는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지금 삼성전자 시세는 6만원대 후반이므로 7000만원에 가까운 자산이 생겼을 것이다. 취업할 때 전세자금으로 보탤 수도 있고, 결혼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최용준 세무사는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신고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았는지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자금출처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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