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수 없는 범죄의 유혹”···보이스피싱 가담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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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 없는 범죄의 유혹”···보이스피싱 가담 50대 징역형

    지난해 8월 사기방조죄로 징역 10개월 선고받아
    보이스피싱 가담했다가···1‧2심 징역 4개월 선고

    • 입력 2022.04.05 00:01
    • 수정 2022.04.06 00:2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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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방조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징역 4개월에 처해졌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사기방조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징역 4개월에 처해졌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사기 방조죄로 법원에서 한 차례 징역형에 처해진 50대 여성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 B씨에게 현금 4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1월 18일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시중은행 대출팀 직원으로 속이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전송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유혹했다. 

    이후 다른 조직원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만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며 “직원을 보낼 테니 이를 즉시 상환하라”고 재차 거짓말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B씨는 현금을 인출했고, A씨를 만나 현금 4900만원을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 책으로 가담한 점과 피해액이 4900만원에 달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A씨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앞선 지난 2021년 8월 19일 사기 방조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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