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지방선거다] 71일 남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대체 언제?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젠 지방선거다] 71일 남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대체 언제?

    여야, 국회 정개특위서 합의 또 불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두고 공전
    “국회 직무유기, 도 넘었다” 거센 비판

    • 입력 2022.03.23 00:02
    • 수정 2022.03.24 06:14
    • 기자명 박수현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1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도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로 이미 3개월을 넘긴 상태다.

    여야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파적 주장’이라면서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지난 21일에는 소위 자체가 결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의는 오는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엄포했다.

    현재 기초의원선거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형태다.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3당의 기초의회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중대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최소 3인으로 늘려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입성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없었던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정치적 부담을 엄청나게 져야 하는 날치기, 단독처리”라고 비판했다.

    선거구제도를 두고 여야 간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광역·기초의원 정수 문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뒤늦게 속도를 내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더라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가 남는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회가 결정한다. 춘천시의원 선거구 획정은 더 늦어지는 셈이다.

    이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개특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차기 여당(국민의힘)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정치개혁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 당대표가 약속한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춘천시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은 제7회 지방선거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춘천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대변인은 “지난 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며 “국회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또 “대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다”면서 “이번 기회에 양극화된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다당제 연합정치가 실현돼야 한다”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