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원 월급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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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원 월급 얼마나 받을까?

    춘천시의원 의정비 4361만원··· 평균보다 272만원 높아
    “의정비 올리고 생계 부담 덜어줘야 본래 역할 집중해”
    “세금으로 부담하는 의정비, 주민 의견 모아 결정해야”

    • 입력 2022.03.03 00:02
    • 수정 2022.03.08 00:22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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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기초의원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직업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의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춘천시의원 월급 363만원··· 전국 51위

    올해 춘천시의원이 받는 월급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51위 수준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춘천시의원의 의정비는 4361만원으로 작년보다 27만원(0.6%) 올랐다. 월급으로 치면 363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이는 전국 기초의회 중에선 51번째, 강원도에선 가장 높은 금액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삼척시의 의정비가 4128만원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속초시(4097만원), 원주시(4075만원), 평창군(4069만원), 정선군(4004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태백시와 동해시, 강릉시 등 나머지 12개 시·군 의원은 4000만원을 밑돌았다.

     

    (그래픽=박수현 기자)
    (그래픽=박수현 기자)

    전국 기초의회 상위권 중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강남구(5252만원), 경기 수원시(5223만원), 서울 중구(5138만원), 경기 성남시(5124만원), 경기 안산시(5096만원) 등 5곳뿐이다. 상위 93개 기초의회의 의정비가 4000만원 이상을 받았고, 나머지 133곳은 그 아래였다.

    의정비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곡성군으로 3194만원이었으며, 강원도에선 양구군이 339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된다. 올해 기초의원 1인의 평균 의정비는 월정수당 2769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4089만원이다. 춘천시의원은 평균보다 272만원(6.7%) 높은 금액을 받고 있다.

    ▶“의원 질 높이려면 의정비 현실화” vs “시민이 뽑은 의원, 월급도 시민이 정해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1주년을 맞았다. 지난 1월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며 지방의회의 역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집행부(춘천시)로부터 사무처 소속 직원 임용권을 넘겨받았으며, 조례 제정·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선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은 ”돈이 없어도 유능한 인재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고, 월정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며 “수십 가지의 공무원 수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지방의원은 월정수당에 생계를 의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월정수당은 자체적으로 연봉을 결정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며 “가정을 이끄는 50대 남성들이 주를 이루는 지방의회 특성상 지방의원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기 위해선 의정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희(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은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젊고 능력있는 지역 인재들이 생계 부담 없이 뛰어들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며 “인재들이 오로지 의정활동에 몰두할 수 있을 만큼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자치분권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택시기사 진모(65)씨는 “지방의원은 시민의 눈, 시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직업”이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몇 푼 안되는 소득으로 살림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4361만원이란 의정비가 그렇게 낮은 금액도 아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의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자치정신을 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후평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유모(43)씨는 “기초의원 의정비 현실화가 의정활동의 질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시민들이 뽑은 지역일꾼이고 의정비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의정비는 의원 개인의 성과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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