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방역 패스 일시중단···시민단체, 춘천지법에 ‘방역지침 집행정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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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방역 패스 일시중단···시민단체, 춘천지법에 ‘방역지침 집행정지 행정소송’

    미접종자 보호보다 고위험 확진자 관리로 선회
    50인 이상 집회‧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등 중단
    방역패스 효력정지 행정소송, 춘천지법에 접수

    • 입력 2022.03.01 00:01
    • 수정 2022.03.03 00:0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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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MS투데이 DB)
     정부가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MS투데이 DB)

    정부가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방역 패스를 통한 미접종자 보호보다는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방역 인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이와는 별개로 시민단체 등이 춘천지법에 강원도를 상대로 방역 패스를 포함한 ‘방역지침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 패스 없어도 된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단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서 재개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중이용시설 11종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 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그러나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그대로 유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 제한된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그동안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자가격리해야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 패스는 치명률이 높은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운영됐다”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보건소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자원을 집중했는데,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이별‧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방역 패스 일시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에서 방역 패스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대구지법이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 패스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시민단체, 춘천시 방역 패스 효력 정지 행정소송 

    강원도지사 등을 상대로 한 방역 패스 효력 정지 행정소송도 접수됐다.

    본지 확인 결과, 지난달 25일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19)군을 비롯한 시민 1594명이 우편을 이용해 춘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양군은 지난해 방역패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청구 인용이 이뤄져 첫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긍정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춘천지법에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방역 패스가 일시 중단됐지만, 사적 모임 인원과 자영업자 영업시간 등 방역지침은 여전하다”며 “일시적 중단은 언제든 다시 방역 패스를 시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방역 패스와 사적 모임‧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전부에 대한 위헌과 위법성을 확인받겠다"고 덧붙였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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