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일하면 1시간 휴식”···춘천 사회복지법인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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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식”···춘천 사회복지법인 근로기준법 위반

    춘천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9명에 휴식시간 안 줘
    “피해자 처벌불원‧합의했다” 1심에서 벌금 50만원
    의료원 운영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 벌금 100만원

    • 입력 2022.02.28 00:01
    • 수정 2022.03.01 00:0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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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설립된 춘천의 한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춘천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최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직원 9명에게 하루 8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면서,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는 주어진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원 9명 중 7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나머지 2명도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 일부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가 기각됐다.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모(43)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시설 직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며 “시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지켜야하는 부분은 지켜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의료원 운영자 B씨도 원무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학과 소속 교대근무자 15명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B씨는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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