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유흥주점서 만취 손님들 갈취한 웨이터‧접대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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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유흥주점서 만취 손님들 갈취한 웨이터‧접대부 집유

    가짜 양주 팔고, 술값 부풀려 받아
    잠든 손님 카드로 현금 인출하기도

    • 입력 2022.02.23 00:01
    • 수정 2022.02.24 06:47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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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부풀리고 훔친 현금카드로 돈까지 인출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준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웨이터 A(35)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접대부 C(40)씨, D(34)씨, E(41)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춘천 온의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넣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았다. 손님이 만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들은 마시지 않은 술값까지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특히 A씨와 B씨는 만취한 손님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950만원을 갈취했다. A씨와 B씨는 잠든 손님의 카드를 훔쳐 자신들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결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가짜 양주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술값을 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고, 카드를 부정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하려고 노력했다”며 “피고인들이 웨이터와 접대부로서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유흥주점 운영자 2명은 유기치사죄까지 적용돼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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