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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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5월 11일까지 서류·기탁금 일부 제출·납부해야
    18세 이상 국민도 예비후보자 등록할 수 있어
    선거비용제한액 50%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해
    여야 대선 올인에 춘천시장 선거전 미뤄질 듯

    • 입력 2022.02.17 15:16
    • 수정 2022.02.18 09:23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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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춘천시장과 춘천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 (그래픽=셔터스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춘천시장과 춘천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 (그래픽=셔터스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춘천시장과 춘천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여야 중앙당이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올인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8회 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18일부터 5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강원도선관위는 5월 12~13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17일까지 춘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입후보예정자는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원선희 전 강원대병원 상임감사, 황관중 춘천희망복지센터 신사우점 대표, 허소영 강원도의원, 강청룡 전 강원도지사 농업특보 △국민의힘 이광준 전 춘천시장, 최동용 전 춘천시장, 변지량 전 춘천경실련 사무국장, 이상민 춘천시의원, 최성현 전 강원도의원, 한중일 춘천시의원 등 12명이다.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과 출마 선언을 따로 하지 않은 이달섭 예비역 장성을 포함하면 14명이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대선 전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탓에 이들 입후보예정자의 예비후보자 등록 강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선거 운동을 대선까지 금지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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