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과태료 50만원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오늘부터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과태료 50만원

    아파트 복도 등에서는 안고 있어야

    • 입력 2022.02.11 00:01
    • 수정 2022.02.13 00:4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춘천시민이 목줄을 한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한 춘천시민이 목줄을 한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앞으로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내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공공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의 경우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이나 단독주택‧상가 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만큼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개물림 사고를 막고 이웃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목줄 길이 2m 규정은 동물 행동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결정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국내 여건이 외국과 다르지 않아 외국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등지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다. 또 독일과 호주, 캐나다 등도 2m 이내로 규정한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목줄 길이는 2m로 유지해야 한다.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목줄이 끊어져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단속은 춘천시, 현장 적발해야 과태료 부과

    단속은 춘천시가 담당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담당 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목격한 시민이 해당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적발해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장 증거를 남기고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신고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방침은 향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까지는 이번 시행규칙과 관련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