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시설, 방해 단속 확대···주차 전쟁 심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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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 시설, 방해 단속 확대···주차 전쟁 심화되나

    충전방해 단속 대상 거의 모든 충전소로 확대
    주차난 심화 우려, 주차 인프라 개선 선행돼야

    • 입력 2022.02.09 00:01
    • 수정 2022.02.10 00:03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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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범위를 대부분 충전소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공간이 더 협소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는 춘천지역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일어나는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 (사진=MS투데이 DB)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 (사진=MS투데이 DB)

    기존에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주차면 100개 이상 주차장,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이 단속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의 방침은 단속범위를 단독주택 등을 제외한 충전소 대부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어기고 완충 후에도 차를 옮기지 않거나, 충전소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일반 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급속 충전시설 충전 시작 후 1시간(완속 충전 시설은 14시간) 초과 시 10만원, △충전시설과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 시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시는 2달 정도의 계도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 시는 2~4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지고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직 정책 변화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제도 변화에 대한 홍보를 선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시가 충전방해행위 단속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밝힌 이유는 지난달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구축아파트 등 이미 건축된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기존 0.5%), 기축 시설은 2%(신설) 수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최대 4년이다. 이같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의 단속범위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와 단속 확대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주차 공간이 포화 상태인 만큼 충전소 의무설치, 단속 확대 이전에 주차면적 확대가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박모(55)씨는 “이미 아파트 내에서 충전소 설치 위치를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충전소가 생기면 주차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춘천지역 대부붕의 아파트 옥외 주차장에서는 이면 주차한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역 대부붕의 아파트 옥외 주차장에서는 이면 주차한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이에 대해 시는 주차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충전소 의무설치와 단속 확대에 따라 아파트 내 주차난 심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내연기관 감축 기조를 보이고, 지역 내 전기차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유예기간 동안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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