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공적 연금 생활자 건보료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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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부터 공적 연금 생활자 건보료도 오른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내년 7월부터 같은 연금 받아도 더 낸다

    • 입력 2021.12.22 00:01
    • 수정 2021.12.23 00:11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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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납부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직장·지역가입자는 물론 공적 연금 생활자의 보험료율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모든 국민의 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직장·지역 가입자는 물론 공적 연금 생활자의 건보료 부담도 늘어난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내년부터 직장·지역 가입자는 물론 공적 연금 생활자의 건보료 부담도 늘어난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기존 6.86%에서 6.99%로 올라간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직장 가입자는 월 247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1938원의 보험료를 각각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와 주택 등 재산 규모가 건보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 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가뜩이나 건보료 부담이 커진 상황인 만큼 이중고가 예상된다.

    자영업자 이모(58·춘천)씨는 “젊었을 적 직장을 다닐 때보다 자영업을 시작한 뒤 건보료가 크게 올랐는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공적연금 생활자는 같은 연금액을 받더라도 7월부터는 건보료 더 낸다. 이는 같은 공적연금을 받더라도 건보료는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내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등)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도 올라간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급 대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이중 연금소득은 현행 기준 30%만 반영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50%로 연금소득 반영률이 올라가면서 같은 연금액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건보료는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연금을 받는 A씨의 경우 지금까지 소득이 30%인 360만원으로 인정됐다면, 내년 7월부터는 50%인 월 60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연금소득 반영률이 높아짐에 따라 A씨는 기존 4만1700원에서 인상된 약 6만310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수령 연금은 같지만 건보료 납부는 약 1.5배 많아지는 것이다.

    연금소득 반영률 인상에 대해 건강보험연구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손동국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OECD 국가 노인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 50%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OECD 국가들은 전체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우리나라처럼 연금소득의 30%나 50% 등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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