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4명으로 제한…식당‧카페 9시에 문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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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사적모임 4명으로 제한…식당‧카페 9시에 문닫아야

    • 입력 2021.12.16 09:21
    • 수정 2021.12.19 00:10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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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재연장된 지난 5월 한산한 모습을 보인 춘천 애막골 먹자골목 모습. (사진=박지영 기자)
    사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재연장된 지난 5월 한산한 모습을 보인 춘천 애막골 먹자골목 모습. (사진=박지영 기자)

    오는 18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영업시간은 업종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로 변경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김부겸 국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해서 유지한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만, 미접종자는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전까지는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했다. 

    운영시간은 업장 형태에 따라 그룹으로 시설을 나눠 1‧2그룹은 오후 9시까지, 3그룹과 이외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각각 제한한다.

    유흥시설 등이 1그룹이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2그룹이다.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안마소 등은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에 해당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사와 집회의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현행 안에서 예외와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명 이상이면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 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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