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에서 사망…국가장 불가‧국립묘지도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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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자택에서 사망…국가장 불가‧국립묘지도 못 간다

    • 입력 2021.11.23 14:14
    • 수정 2021.11.24 03:55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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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숨져…향년 90세 

    전두환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향년 90세다. 이날 오전 8시 55분쯤 전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오전 9시 12분쯤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지난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1955년 육사(11기)를 졸업한 뒤 군인으로 출세 가도를 달렸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전 대통령은 합동 수사본부장을 맡아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정권 찬탈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 반란으로 정국을 장악한 전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했다. 

    같은 해 9월 1일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이듬해 대통령선거인단 간접선거를 통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 등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4‧13 호헌조치로 개헌을 거부했다. 그러나 거세진 6월 민주항쟁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주요 연보. (그래픽=이정욱 기자)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 내란목적살인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수감 2년 만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에 대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다.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국가장 어려울 듯…대통령이 최종 결정

    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치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현행법상 국가장 여부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며 “국가장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 가능성에 미리 선을 그어놓은 바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라디오에서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가능성을 묻는 말에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두 분(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역사적 책임과 무게는 다른 듯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국가장법상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해당할 경우 치를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도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보훈처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묻는 말에 “국립묘지법 제5조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6년 5·18 사건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긴 했지만, 사면이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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