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강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용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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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과 동떨어진 강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용방식 '논란'

    • 입력 2020.07.13 04:56
    • 수정 2020.07.21 16:25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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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사용하는 상당수 구직자들이 지원금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중퇴)후 2년이 경과한 청년(만 18세~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창업포함)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일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거나 온라인 포인트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 뿐이다.

    이 때문에 현금성 자금이 필요한 창업분야 지원금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한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강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민원을 강원도에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애견 의류창업 등을 준비하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 강원도로부터 최종 선발됐다.

    그러나 최근 의류창업과 관련, 원단을 구매하기 위해 구입처에 대금을 결제해야 했지만, 지원금 특성상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민원을 통해 "의류분야에서 창업하는 (사람 대부분의) 경우 서울 동대문구의 원단 사업장을 통해 재료를 구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현금결제나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카드결제를 사용해야 하는 지원금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좌거래 후 충분히 영수증 등 사용처가 밝혀진 내역을 증빙할 수 있지만, 강원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이용방식이 카드와 온라인 포인트 방식에 한정돼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취업활동에 필요한 의복 구매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회사면접에 필요한 정장에 한해 의복비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에 제기된 민원 중 활동복 등 스포츠관련 취업을 위한 기타 의복비 구매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지원금 사용 가능액 중 일부 항목별 금액 제한이 있는 점도 지적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월 기준 50만원의 지원금 중 식비는 월 20만원, 교통비는 월 10만원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때문에 각 지원금 대상자마다 구직상황에 따라 세부항목별 지원금을 초과하거나 미달해 사용할 수 있는 등 서로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원금 사용방식의 경우 투명성을 위해 체크카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현금 거래나 계좌 이체 상황을 수렴할만한 사업 관리 시스템이 없다"며 "의류비의 경우 전 구직자에 적용하기 위해 면접을 위한 정장 대여와 구입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관호 기자 ctl79@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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