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 "춘천고 앞 오피스텔 교육환경평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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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민연대, "춘천고 앞 오피스텔 교육환경평가 취소하라"

    도 교육청, 건축행위 막을 행정적 권한 제한적..."난감하다"

    • 입력 2020.05.14 14:50
    • 수정 2020.06.03 11:01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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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고 정문 앞 지상 25층 규모 신축 오피스텔 건축 예정 부지. (사진=MS투데이 DB)
    춘천고 정문 앞 지상 25층 규모 신축 오피스텔 건축 예정 부지. (사진=MS투데이 DB)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춘천고 앞 지상 25층 오피스텔 교육환경평가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건축행위 자체를 막을 행정적 권한 범위가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는 14일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저해하는 학교 밀집지역의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물 승인을 당장 취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춘천시 등에 따르면 논란의 대상이 된 오피스텔 부지는 춘천고 정문 앞에 지하 3층, 지상 25층, 365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았다. 이어 춘천시 경관심의와 강원도 건축 승인만 받으면 오피스텔을 계획대로 건축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해당 학교와 인근학교 학부모들아 거세게 반발하자 춘천시가 최근 경관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건축시설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디자인 독창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오피스텔 사업진행에 제동이 걸리자 시민연대도 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육환경평가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성수고와 성수여고, 중앙초교, 춘천고의 등하교로 인해 아침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좁은 이면도로를 오피스텔과 공유하게 된다면 어떠한 보완조치가 취해져도 더 혼잡해질게 뻔해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바로 앞 부지라서 꼭 받아야하는 교육환경평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없이 통학안전과 건축시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질 문제에 대한 보완수정으로 1·2차 불승인 끝에 3차에 승인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강원도교육청의 승인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이번 오피스텔의 건축행위 자체를 막아설 행정적 권한은 사실상 없다"며 "오피스텔 건축행위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 등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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