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n번방' 후계자 '켈리', 항소심 선고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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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n번방' 후계자 '켈리', 항소심 선고공판 연기

    • 입력 2020.03.25 11:38
    • 수정 2020.06.03 15:18
    • 기자명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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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공유방 'n번방'을 최초 운영자인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한 후임 운영자 '켈리'의 항소심 공판이 다음달 22일 춘천에서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의 항소심 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서 내달 22일 오후 2시 40분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찰은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일명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와치맨'(감시자)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사실은 '켈리'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이다.

    구속된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했다.

    신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여 간이다. 이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이 대가로 신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겼다.

    신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렸다. 이에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어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갓갓'의 'n번방'을 모방, '제2 n번방'을 운영해 여중생의 성을 착취한 또 다른 운영자인 '로리대장태범'도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텔레그램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으로 알려진 배모(19)군은 일당 5명과 함께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여중생 3명을 유인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은 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군 등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 이 중 일부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MS투데이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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