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몰래 산 게임 아이템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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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몰래 산 게임 아이템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동네변호사
    미성년자와 성인의 법적 행위 취소

    • 입력 2024.03.19 00:07
    • 기자명 한재영 국장·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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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변호사 강대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 없이 게임 아이템 구입 등 법적 행위를 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자녀가 부모 몰래 스마트폰 결제를 했어요. 취소 가능한가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자녀들이 게임 아이템, 중고 물품 등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가 부모 몰래 온라인 결제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허락과 동의 없는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의 법률적 결제 행위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용카드사가 결제 취소를 거절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입증자료와 자녀의 반성문 등을 포함해 민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생활 속 소액 거래,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따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크지 않은 금액의 용돈이나 세뱃돈 등은 자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에 따르면 자녀가 아직 거래 등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이전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세뱃돈으로 책을 사지 않고 게임 아이템 등으로 탕진하려 한다면, 부모는 용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약속을 번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Q. 미성년자의 결제 시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의점 등 미성년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부모에 의해 결제 취소가 발생한다면, 물품의 가치 훼손으로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미성년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전 “부모님 허락은 받았니?”라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따라 부모 허락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가 거짓말을 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사업주는 결제를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의 거짓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Q. 성인의 법적 행위, 취소 가능한 경우는?
    성인들도 법적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가 대표적입니다. 춘천시 후평동 4560번지를 구매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분명 4650번지를 기입해야 하나 순간의 착오로 3560번지로 오기(誤記)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 계약 관계가 모두 착오를 인식한 경우 성립됩니다. 하지만 착오가 항상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취소가 만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한해서만 착오가 인정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기와 강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기를 당해 잘못된 물건을 구매한 경우 민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 등의 형태로 나타하는 강박도 자주 발생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포심을 느꼈고, 이를 통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했는지 스스로 입증을 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음성 녹음 등 채증을 평소 생활화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판단 능력이 불완전 미성년자의 잘못된 소비.  

    본인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취소와 철회에 적극 대응하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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